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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로스쿨 마케팅러너 4기] 교육 15일차 - 전자 계약서 작성, 프리랜서 고용 세금, 마케터의 역량 HTML
    마케팅 교육 수강 2023. 5. 23. 19:40

    지난주부터 인플루언서 섭외하고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신규채널 업로드까지 1차적으로 할 일들이 마무리되었다.

    지난 주말부터는 2차 컨택들을 하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정보들을 정리하려고 한다.

     

     

    1. 전자 계약 서비스 모두싸인 - https://www.modusign.co.kr/

     

    모두싸인 :: 대한민국 1등 전자계약 서비스

    22만 기업이 선택한 국내 1위 전자계약 서비스. 이메일/카카오톡으로 진행하는 간편한 전자계약으로 5분만에 계약 업무를 끝내보세요!

    www.modusign.co.kr

    온라인상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계약서를 작성하여 업로드하고 서명할 사람들을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로 등록하여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서명 순서도 순차적 또는 동시 서명으로 선택할 수 있다.

     

    계약서 작성에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같이 텍스트 입력이 필요한 것은 텍스트 상자,

    서명이 필요한 것은 서명 도장으로 추가하여 필수 값을 입력받을 수 있다.

    또한 서명자 1, 서명자 2 등 각 서명자 별로 텍스트 상자를 생성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열면 본인이 입력해야 하는 부분을 바로 알려줘서 편하다.

     

     

    2. 프리랜서 고용 시 세금 - 기타 소득 or 사업소득

    (1) 기타 소득 vs 사업소득

    해당 회사와 꾸준히 일을 하거나 그 일을 전업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세법에서는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사업 소득자로 구분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시적으로 일을 해 주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기타소득은 어쩌다 한번 일을 해준 경우로, 다른 직장을 다니면서 잠깐 의뢰받아 일을 해준다거나 필요에 의해 단발성으로 일을 의뢰해주는 경우입니다. 
    계속적이냐 일시적이냐의 구분은 상대 프리랜서 입장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와는 한 번을 일했다 할지라도 그 프리랜서가 여러 회사와 계속적으로 비슷한 일을 한다면 사업 소득자입니다. 
     

    (2) 프리랜서

    프리랜서는 세법상 사업자로,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사업소득세를 과세한다.

    프리랜서는 별도의 사업자 등록 없이 발생한 소득의 3.3%를 원천 징수 후 차액을 지급받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가리킨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매년 2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2) 원천징수 

    원천징수는 고용주가 대신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모든 사람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프리랜서를 고용한 회사/고용주가 프리랜서가 부담할 세금을 징수하고 과세관청에 대신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소득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관청에 지급한 소득금액을 신고하고 미리 징수했던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 직장을 다니며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도 소득세를 직접 납부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는 회사가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신 징수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을 제외한 세후 급여만 입금되는 것이다. 때문에 중간에 이직을 하는 경우 연말 정산을 위해 이전 직장의 원천 징수 영수증이 필요하기도 하다.

     

     

    3. 마케터가 갖추면 좋을 거 같은 역량 - HTML

    마케터가 HTML? 데이터 분석도 아니고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꼭 마케터가 아니더라도 온오프믹스나, 링커리어 같은 곳에 공고글을 작성할 일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HTML을 볼 줄 아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번에 맡았던 업무 중 신규채널 발굴이라는 역할이 있는데, 링커리어나 온오프믹스, 이벤터스 같은 사이트들에 공고를 올리는 것이다. 이전에 자사의 상세페이지를 수정하면서도 태그가 잘 먹히지 않아 코드를 직접 수정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 신규채널들에 게시물을 올리면서도 많이 느꼈다. 

     

    여러 사이트에 글을 올려야 해서 구글 독스에 먼저 작업을 한 다음 복붙을 하려고 했는데,
    사이트에 붙여 넣기를 하니 양식이 다 깨졌다.

     

    제일 먼저 링커리어에 게시물을 업로드할 때 계속 발생했던 오류이다.

    어떤 오류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려줬다면 빠르게 트러블 슈팅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계속 저렇게만 떠서 원인을 찾는데 한참 걸렸다.

     

    혹시 몰라서 제목, 날짜, 글을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업로드를 해보면서 원인을 찾을 수 있었다.

    바로 이미지 첨부 부분이었는데, 이미지를 첨부하기 위해서는 링커리어의 DB에 이미지가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이미지를 복붙 해서는 안되고 하나하나 업로드해주어야 했다.

     

    추가로 글을 복붙 하면서 폰트 스타일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폰트 스타일도 하나하나 다시 지정해줘야 했다.

     

     

    그다음으로 온오프믹스에 업로드를 했는데, 여기는 더 어려웠다.

    그나마 링커리어는 문구들은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스타일만 적용되지 않았는데,

    온오프믹스는 문구를 붙여 넣기 했더니 <span> 태그와 <p> 태그가 엉망으로 들어가서 줄 바꿈이 제멋대로였다.

     

    결국 3-4번 정도 수정을 반복하다가 게시물을 삭제하고

    처음부터 하나하나 수기로 입력하여 쭉 작성 한 다음 폰트 스타일을 조정했다.

     

    이때 이벤터스에서도 동일하게 활용된 부분인데,

    내가 못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글 작성하는 부분에 이미지 크기 조정하는 게 없었다.

     

    때문에 이미지가 너무 크게 들어갔고, 이미지 크기를 HTML 코드를 직접 건드려서 수정했다.

    이렇게 모든 신규채널에서 HTML로 볼 수 있는데, <img> 태그 뒤쪽에 width 속성을 추가하고

    이미지 크기가 너무 커서 90%로 추가했다.

     

    이때 90%는 화면의 90%를 차지하는 크기를 의미한다. 

    Height 값은 따로 추가하지 않았는데, 이 경우 사진 비율에 따라서 자동으로 들어간다.

     

    이렇듯 상세페이지 수정부터 공고 게시하면서 HTML 코드를 꽤 많이 접했기 때문에,

    HTML 태그를 볼 줄 안다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출처

    Jobis - 7. 3.3%는 왜 떼는 걸까? 프리랜서에게 증빙은 어떻게 발급받지?

    [자비스][세무팁] - 프리랜서 원천징수 처리 방법, 어떻게 되나요?

    경기메디뉴스 - http://www.ggmedinews.com

    세무회계 상담센터 - 원천징수 3.3 대상사 소득세 신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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